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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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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팔았습니다.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나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 3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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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대항력”이란 ?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대항력 요건상가건물 임차인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을 인도받고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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