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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조회수: 19883건   추천수: 5220건

  •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보증금 외의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에 들어간 경우 임차보증금은 1억원(50만원× 100 + 5천만원)입니다.
    ※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의 규정은 위의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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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조회수: 21920건   추천수: 5352건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2억원 + (800만원 × 100)]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전세권은 상가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합니다.
    ☞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의 임차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성립하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에 대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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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민법」 제186조, 제303조, 제318조, 제618조 제62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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