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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024. 2., 292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92쪽).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제6항 및 별표 8).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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