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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전기요금 할인,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 자동차 취득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단, 최장 50개월까지만 인정됨)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1.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위의 사유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 위의 사유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5항).
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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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 ~ 3명)인 가구에 대해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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