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자녀세액공제
조회수: 39201건 추천수: 4715건
-
- 저는 만 5세의 딸과 만 3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5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자녀가 1명의 경우: 연 25만원·자녀가 2명의 경우: 연 55만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