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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다자녀를 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은 2026. 4. 2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제2항].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제3항].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 교육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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