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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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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다자녀를 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비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지급한 교육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제7항).
※ 교육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제1항).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공제금액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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