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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유아 보육| 05 육아휴직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보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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