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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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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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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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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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②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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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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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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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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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개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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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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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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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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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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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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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기간 및 분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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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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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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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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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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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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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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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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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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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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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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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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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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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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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함)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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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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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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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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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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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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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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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합니다.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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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해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해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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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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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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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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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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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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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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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