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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만원 |
0 ~ 11 |
20만원 |
0 ~ 35 |
20만원 |
12 ~ 23 |
15만원 |
12 ~ 23 |
17만7천원 |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
36~47 |
12만9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022. 7.> 333-38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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