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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어린이집에 제시함으로써 지원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2항 참조).
※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아이행복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3. 24.), “‘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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