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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보육료 지원

    조회수: 10064건   추천수: 3206건

  •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육료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만 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장애아 보육비 지원

    조회수: 10803건   추천수: 3384건

  • 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 단가
    ☞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87,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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