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영유아 보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어린이집 평가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린이집의 선택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4호).
조치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제3항).
평가등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 및 제51조의2제4호).
평가 결과의 공표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2항).
평가 결과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표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2조의3제1항).
1. 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평가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 평가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평가등급
4. 그 밖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평가지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https://www.kc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점검단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6항).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