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비롯한 환경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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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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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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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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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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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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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화장실의 청결상태 및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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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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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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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 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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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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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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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호 및 제4호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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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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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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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이나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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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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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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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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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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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함) 및 어린이집의 종류와 어린이집의 주소를 공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