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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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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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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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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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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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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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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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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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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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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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등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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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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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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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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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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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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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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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른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어린이집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