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용 대상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및
제2조제1호).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전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함)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른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어린이집 설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