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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른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집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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