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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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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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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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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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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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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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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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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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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불복
조회수: 17013건 추천수: 5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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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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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사실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하여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略式)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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