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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불복

    조회수: 17013건   추천수: 5100건

  •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사실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하여 진행됩니다.
    ☞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略式)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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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과태료 재판 및 집행 >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44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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