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과태료 납부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행정청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과태료 납부자 06. 과태료 재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행정청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과태료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에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진행 시 법원의 심문,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등이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과태료 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이 내려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법원의 심문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단,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과태료 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
과태료 재판에 따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과태료 재판의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도 결정으로써 하며,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