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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과태료 납부자 05.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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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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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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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
행정청이 우선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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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부적법 합니다.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부적법한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직접 각하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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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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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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