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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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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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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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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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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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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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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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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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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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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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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에 있어서 종래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종래에는 개별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사실을 무조건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재의 실무와 같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면 되며, 법원은 그에 대해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무부, 2015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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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의 구체적이 예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A. (1)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는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청이 직접 각하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99쪽)
(2)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우선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과태료 사건의 신속·경제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 2015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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