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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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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대상 및 요건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및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2.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과태료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부과되는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과태료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방해, 주·정차금지 위반 또는 갓길통행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제12호·제13호·제13호의2·제15호의2·제18호·제18호의2·제18호의3·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제2호의2·제5호·제6호·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행정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5항 및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행정청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4항 본문).
※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4항 단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절차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5항 및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이 경우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하여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5항 및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5항 및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영치일시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위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2항,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제4항).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
이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 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본문).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단서).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본문).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단서).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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