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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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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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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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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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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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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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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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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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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감치제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치제도의 정의
감치(監置)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므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3개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참조).
감치 신청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감치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2항).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행정청으로부터 감치 대상 체납자의 감치 신청을 받은 검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체납자의 감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청구각하의 결정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흠을 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법원의 각하 결정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검사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3항).
재판기일의 지정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검사의 감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5조).
법원의 감치결정 및 즉시항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법원은 재판을 통해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과태료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3항).
이때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원의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
법원은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②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③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제5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검사는 법원의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5항).
이때 즉시항고는 검사가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라 감치시설에 유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는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도록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는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법원의 감치결정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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