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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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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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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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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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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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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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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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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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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회수: 15673건 추천수: 45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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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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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제공☞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신용정보 제공 제한☞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②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③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④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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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제1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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