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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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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4.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증권업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신용정보 제공의 제한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의 대상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므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3개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제공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 신용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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