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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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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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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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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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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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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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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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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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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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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110조제1항).
※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4.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협회, 증권업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 신용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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