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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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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회수: 14698건   추천수: 4796건

  • 단란주점 운영 중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나 생계곤란, 그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과태료 체납자의 사정이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단란주점 운영 중 부과 받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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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관허사업의 제한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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