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과태료 개관
-
- 과태료 개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 과태료 재판 및 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관허사업의 제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모든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상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정하여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관허사업제한의 철회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3항).
다른 행정청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 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관청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보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허사업제한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1조제5항).
다른 행정청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철회
행정청은 사업의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3항).
※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