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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ㆍ결손처분 등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 재산이 압류ㆍ공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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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의 징수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중가산금의 징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구체적 사례 >
Q. 주차위반으로 인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얼마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되는 건가요?
A.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자는 최고 70,000원(40,000원 + 1,200원 + 28,8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40,000원
가산금 40,000원 × 3% = 1,200원
중가산금 40,000원 × 1.2% = 480원.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28,800원(480원 ×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납부금액 = 40,000원 + 1,200원 + 28,800원 = 70,000원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150쪽 참조)
과태료의 체납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의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
1.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위 2.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2항).
※결손처분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한 때,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때,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기타 일정한 요건하에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https://www.klri.re.kr/)-법령용어검색 >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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