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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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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다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과태료 납부자 03. 과태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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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를 타다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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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다음의 과태료 납부대행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 기관(주로 고지서에 명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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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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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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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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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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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
1. 기간 
분할납부 및 연기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 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2. 기간의 연장
분할납부 및 연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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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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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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