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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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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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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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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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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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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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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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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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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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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써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 감치(監置)(「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서).












√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경매가 시작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다만,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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