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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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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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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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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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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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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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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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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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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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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산정 및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등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조치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②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1항).
위와 같은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 포함), ③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이때 행정청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조치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5항).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검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4항).
검사를 하려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검사 기간 및 장소, ③ 검사 대상 및 이유, ④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3항 단서).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한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5항).
※ 질서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행정청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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