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과태료 개관
-
- 과태료 개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 과태료 재판 및 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의 부과대상
조회수: 16430건 추천수: 4548건
-
- 승용차로 고속도로 운행 중 버스전용차로로 125km/h로 주행하여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두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한 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