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과태료 납부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의 부과대상

    조회수: 16430건   추천수: 4548건

  • 승용차로 고속도로 운행 중 버스전용차로로 125km/h로 주행하여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두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한 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