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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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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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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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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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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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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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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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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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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과태료 납부자:
과태료의 부과대상
조회수: 16160건 추천수: 48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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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인 아들(만 11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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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1세인 초등학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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