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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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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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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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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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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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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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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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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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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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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ㆍ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ㆍ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















※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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