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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개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ㆍ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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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개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별하여 알아둘 개념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45조 제69조).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제47조「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참조).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절차적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구체적인 예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 또는 노면전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그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된 경우 차량의 소유주 등은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32조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제1호).
※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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