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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의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출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및 제3항).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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