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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통한 분쟁조정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조정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조정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조정절차도
<출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분쟁조정의 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 조정의 거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
√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조정담당 기관
조정은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 이외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행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2항).
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제2항).
조정안의 권고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4항).
※ 이러한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5항).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6항).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항).
조정안의 권고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3항).
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 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의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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