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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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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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제도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원 및 춘천·전주·제주 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는 한편, FAQ(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사례 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O 금융분쟁처리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시 '민원신청' 탭에서 신청이 가능한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12/29/040b0bfb3ff449958eb10b6b04a7d78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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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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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FAX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신청-민원안내-금융민원신청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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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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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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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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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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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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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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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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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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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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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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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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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관련 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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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제출)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3조).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기 및 장소를 정하고 의견청취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
(결정)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의 내용이 조정위원회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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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후 조정결정통지 및 수락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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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서 또는 각하결정서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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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부분인용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통지합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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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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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감독원에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성 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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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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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의 수락 또는 불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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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각 1부씩 교부하고 1부는 감독원에서 보관합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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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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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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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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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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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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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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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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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되어야 할 위원회 조정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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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신청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하처리 됩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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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시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