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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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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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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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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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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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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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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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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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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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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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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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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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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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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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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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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나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밖에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회원의 요구에 의한 정지 및 해지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해 신용카드의 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 중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 중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의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밖에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그 밖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신용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전 고지 없이 사유 발생 당일에 고지하고 카드이용 정지 가능)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신용카드 해지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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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해지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함께 도난·분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해지는 신용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최종 사용일(신용카드 발급 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계속 사용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해지 전후에 잔여 포인트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7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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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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