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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1925 판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1925 판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3호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2호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3호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도6859 판결[사기]
사건명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도6859 판결[사기]
판시사항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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