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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철도지역내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직불카드를 분실, 도난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지역내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직불카드를 분실, 도난당하였을 경우 전국 주요역에 있는 철도공안분실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래의 해당은행이나 카드회사로 분실, 도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롯데카드 1588-8100, 1588-8300 (분실신고), 82-2-2280-2400 (해외)
      비씨카드 1588-4000, 1566-4000, 1588-4515 (분실신고), 82-2-330-5701 (해외)
      삼성카드 1588-8700, 1588-8900 (분실신고), 82-2-2000-8100 (해외)
      신한카드 1544-7000, 1544-7200 (분실신고), 82-2-3420-7000 (해외)
      우리카드 1588-9955, 82-2-2169-5001 (해외)
      하나SK카드 1599-1155, 82-2-3489-1000 (해외)
      현대카드 1577-6000, 1577-6200 (분실신고), 82-2-3015-9000 (해외)
      KB카드 1588-1688 , 82-2-6300-7300 (해외)

      KB국민은행 1599-9999 우리은행 1588-5000 (평일 09:00~17:00)
      신한은행 1599-8000 (평일 09:00~18:00)
      하나은행 1599-1111 (평일 09:00~18:00)
      기업은행 1566-2566 (평일 09:00~18:00)
      SC제일은행 1588-1599 (평일 08:30~22:00)
      한국씨티은행 1588-7000
      외환은행 1588-3500 (평일 09:00~20:00)
      HSBC 1588-1770 (평일 09:00~17:30)

      시티은행 1566-1000 수협 1588-1515
      기업은행 1588-2588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산센터 (☏ 051-462-4938)
    •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동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신용카드 회원약관은 도난,분실로 인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물품의 구입이나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신용판매 대금결제인 경우, 회원의 과실이 없는 한 도난?분실 신고시부터 60일전 후에 발생한 제3자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60일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제3자의 부정사용에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에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보관을 소홀히 했거나, 타인에게 빌려줬거나, 회원의 가족들이 부정사용했거나, 카드 분실신고를 이유 없이 늦게 하는 등 회원의 과실사유가 있다면 타인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카드사의 개인회원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회사와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국번없이 1332, 핸드폰 통화시 02-1332)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633)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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