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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
  •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1항
  • Q.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후 결제문자가 왔는데 결제된 금액은 누가 책임지나요?  V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V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사는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원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 Q.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V 네,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V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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