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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자는 일정액의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사용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가 무기명인 경우(이하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함)에는 ①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이거나, ②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이란 다음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항).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1항).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교통카드 등의 IC카드형과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의 ㅇㅇ페이 등의 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8항).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⑦의 금액은 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 ⑦의 금액은 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
① 전통시장사용분



② 대중교통이용분


③ 문화체육사용분


④ 직불카드등사용분


⑤ 신용카드사용분


⑥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15%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 4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40%

⑦ 신용카드등 소비증가분



1.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
2. 신용카드등 소비증가분(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제외)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봄)


√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는 제외)
√ 우체국·부동산임대업·도매 및 소매업·숙박업·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의료기관·보건소 및 출판사·신문사·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고향사랑 기부금
√ 월세액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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