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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종래 개별 법령에서 규정되어 통일적인 부과·징수절차가 없었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하여 부과·징수절차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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