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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란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金錢)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 다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전과(前科)기록이 남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종래 개별 법령에서 규정되어 통일적인 부과·징수절차가 없었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하여 부과·징수절차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2제1항 참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과태료 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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