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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거래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 할부가격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할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 할부거래”란?
“신용카드 할부거래”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당장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 값을 한꺼번에 결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이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할부계약”을 말합니다. “간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 이하에서는 “간접할부계약”을 “신용카드 할부계약”으로 표현합니다.
※ 할부계약의 당사자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말합니다.
“신용제공자”란 소비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 적용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의 발급, 사용 등 대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할부계약, 할부철회권·항변권, 할부금의 지급 등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즉, 다음의 거래는 할부거래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
√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 부동산
신용카드 할부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제공의 필요성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막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할부거래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3., 4., 6., 7.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와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함)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 연 20%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7.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위반 시 제재
위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신용제공자를 포함함)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1호).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표시방법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사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일 것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법: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신용카드 할부계약서 작성 및 발급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할부거래는 대부분 기간이 장기(2개월 이상)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부계약서의 내용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4., 5. 중 지급시기 및 11.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2. 재화 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지급 시기 미기재 가능)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 연 20%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2.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신용제공자는 위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계약서의 발급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함)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낸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할부계약이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2호·제3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제권 제한의 필요성
소비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할부금의 납부가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때까지 할부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제 전의 최고(催告)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신용카드 계약해제 시 반환청구 제한과 동시이행
① 소유권 유보 시 반환청구의 제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된 경우 그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② 목적물 반환과 할부금 반환의 동시이행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위에 따라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할부금 지급 지체 시 할부거래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필요성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7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1.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다만, 할부가격에서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
2.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해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3. 재화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
손해배상청구금액의 한도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그 밖에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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