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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거부

    조회수: 21713건   추천수: 4937건

  •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오니, 전화(☎ 02-2011-0700)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www.crefia.or.kr)의 소비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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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 가맹점 >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법령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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