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금지 등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신용카드업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포함) 외의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라 함)에게 양도해서는 안되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등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 단서).
위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5호).
가맹점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등 거래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2항).
위 신용카드등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