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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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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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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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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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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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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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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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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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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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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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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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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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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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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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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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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위반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신용정보 보호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42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 6. 26. 발령·시행) 제24조의7제1항].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에서 정하는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제2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유로 신용카드등의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제3항).
※ 관련판례
판례는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 모집 대행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신용카드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2024. 9. 9. 발령·시행) 제43조제1항].
※ 관련용어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회원 등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3조제2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3조제3항).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신용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자기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신용카드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3조제4항 전단).
청구절차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항).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 위 1. 및 2.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신용정보회사등의 조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9호, 2024. 4. 17. 발령·시행) 제41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그리고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위의 정정의무 및 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신용정보회사등은 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처리결과 통지의무를 위반한 신용정보회사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시정 요청을 하려는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정 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2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 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신용정보회사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8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위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변경사항의 통지
신용카드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용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4조제1항).
신용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위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해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4조제2항).
※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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