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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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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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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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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모집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를 속이고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모집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를 속이고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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