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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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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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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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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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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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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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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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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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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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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 모집
조회수: 15772건 추천수: 4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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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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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게됩니다.◇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신용카드업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됩니다(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함).☞ 도로 및 사도(私道) 등과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하는 모집도 금지됩니다.☞ 방문을 통한 모집도 금지됩니다.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 포함)는 방문목적, 시간, 장소 등을 알리고 방문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신용카드 부대업무 포함)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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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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