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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요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로 구분되며, 신용카드의 유사한 기능을 갖는 카드에는 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란?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함)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함)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급주체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회원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그 밖의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로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용카드(법인공용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한 지정카드(법인개별카드)로 구분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사용가능지역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사용가능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해외 겸용카드로 국내 전용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겸용카드는 국내 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신용카드업자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회사는 ①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카드사 ② 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겸영은행계 카드사 ③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업을 하는 유통계 카드사(예: 현대백화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통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해당 유통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등급에 따른 구분
신용카드는 카드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VVIP 카드, 플래티늄 카드, 일반 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VIP 카드는 CEO, 대학학장,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카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급대상을 선정합니다. 연회비는 50 ~ 200만원 등 높은 편이나 그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예: 기프트 바우처 제공, 스마트폰 제공, 특급호텔 멤버십 서비스 등)를 제공받게 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플래티늄 카드는 VVIP 카드와 일반 카드의 중간 등급에 위치한 카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선 동반자 1인 무료 왕복 항공권,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등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10 ~ 20만원 정도입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일반 카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로 위의 카드 이외의 카드를 모두 포함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선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불카드
“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 기명 선불카드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127-128면 참조).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양도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나, 경쟁관계에 있는 신용카드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선불카드의 발행과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128면 참조).
직불카드
“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는 현금 대신 새로운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가능하여 연체 시의 신용등급 하락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129면 참조).
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비슷한 개념의 카드로 사용카드 가맹점이 직불카드 가맹점이 아닌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점, 발행기관이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비교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카드 이용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신용이 공여되는 신용카드와는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비교됩니다(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비교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네트워크

신용카드망

직불카드

공동망

신용카드망

신용카드망

발급기관

은행 및

신용카드사

은행

은행 및

신용카드사

은행 및 신용카드사

사용장소

신용카드가맹점

직불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이용 시간

24시간

08:00 ~ 23:30

(은행공동망 

가동시간)

24시간

24시간

결제방법

선구매 후결제

구매 즉시 결제

구매 즉시 결제

구매 즉시 결제

연회비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이용한도

신용한도액

예금잔액 범위내

예금잔액 범위내

충전잔액 이내

할부구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신용공여

가능

불가능

불가능

(단,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 혜택 가능)

불가능

<출처: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130면 참조>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3 당사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3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카드발급신청부터 카드사용대금청구 및 대금입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업자”란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 본문).
신용카드업자는 아래의 부대업무의 겸영기준에 따라 다음의 부대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다음의 부대업무를 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부대업무의 겸영기준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함)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함)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제외]의 분기 중 평균잔액
√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제3항).
신용카드업자는 위의 부대업무 중에서 다음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2항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제4항).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함)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함)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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