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요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는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로 구분되며, 신용카드의 유사한 기능을 갖는 카드에는 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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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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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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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융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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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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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함)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함)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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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주체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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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발급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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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본인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회원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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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그 밖의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로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용카드(법인공용카드)와 사용자를 지정한 지정카드(법인개별카드)로 구분됩니다(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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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지역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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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사용가능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와 해외 겸용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해외 겸용카드로 국내 전용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겸용카드는 국내 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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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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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는 ①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카드사 ② 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업을 하는 겸영은행계 카드사 ③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업을 하는 유통계 카드사(예: 현대백화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통계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해당 유통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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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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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카드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VVIP 카드, 플래티늄 카드, 일반 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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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IP 카드는 CEO, 대학학장,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카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급대상을 선정합니다. 연회비는 50 ~ 200만원 등 높은 편이나 그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예: 기프트 바우처 제공, 스마트폰 제공, 특급호텔 멤버십 서비스 등)를 제공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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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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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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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 기명 선불카드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127-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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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양도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나, 경쟁관계에 있는 신용카드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선불카드의 발행과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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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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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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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는 현금 대신 새로운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가능하여 연체 시의 신용등급 하락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1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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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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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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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비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카드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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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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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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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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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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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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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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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공동망
|
신용카드망
|
신용카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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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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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신용카드사
|
은행
|
은행 및 신용카드사
|
은행 및 신용카드사
|
사용장소
|
신용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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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가맹점
|
신용카드가맹점
|
신용카드가맹점
|
이용 시간
|
24시간
|
08:00 ~ 23:30 (은행공동망 가동시간)
|
24시간
|
24시간
|
결제방법
|
선구매 후결제
|
구매 즉시 결제
|
구매 즉시 결제
|
구매 즉시 결제
|
연회비
|
있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이용한도
|
신용한도액
|
예금잔액 범위내
|
예금잔액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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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잔액 이내
|
할부구매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신용공여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단,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 혜택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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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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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3 당사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3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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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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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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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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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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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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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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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업무의 겸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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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함)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함)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제외]의 분기 중 평균잔액
√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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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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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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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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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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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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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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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