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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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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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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함)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함]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입승인물품으로 지정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 3. 8. 발령·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수입승인대상물품등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발령·시행) 별표 3 에서 정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물품을 말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제6호,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2조제18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화획득의 범위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의 종류 불문)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재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합니다(「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과 같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1회용 파렛트 포함)
외화가득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 외화가득율이란 (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 외화획득액을 말합니다.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구매확인서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의 국내구매 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4호).
※ 영(零)세율 제도의 개념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1항).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본금·인력·기술력 등 해당 기준에 적합한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사업자를 말합니다(규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규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호, 2007. 1. 10. 지정·시행)]입니다.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업제도-전자무역문서의 활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의 신청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1항).
제출서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별지 제13호 서식)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매확인서의 발급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4항).
통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로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을 받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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