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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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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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함)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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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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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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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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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물품으로 지정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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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대상물품등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발령·시행) 별표 3 에서 정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물품을 말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제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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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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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2조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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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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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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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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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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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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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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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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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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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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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의 종류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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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재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합니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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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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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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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과 같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1회용 파렛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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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가득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 외화가득율이란 (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 외화획득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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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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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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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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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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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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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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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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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국내구매 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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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4호).
※ 영(零)세율 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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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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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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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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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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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1항).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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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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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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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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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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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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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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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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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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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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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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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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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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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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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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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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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로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을 받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