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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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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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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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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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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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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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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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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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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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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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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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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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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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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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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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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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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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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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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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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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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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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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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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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MENSIS2015.08.06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베트남 원산지인 CROCODYLUS SIAMENSIS (부속서 I/D)해당하는 가죽을 SINGAPORE에서 가공처리하여 수입하는 업체이입니다.
이 번에 환경청에 수입CITES 민원서류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부속서 I/D로 기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저희가 제출한 SINGAPORE에서 발행한 수출용 CITES외에 베트남의 원산지 CITES의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담당분의 말씀으로는 부속서 I/D로 기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제 3국을 경유할 때 마다 수출국의 수출CITES외에 VIET NAM업체의 사육증명서 또는 원산지 CITES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규정에 대한 법률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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